소장 (소송)
- 대한민국의 소송법에서 소(訴)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(訴狀)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(226조). 구법(353조)은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관하여는 구술제소(口述提訴)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점을 개정하여 소장제출주의(訴狀提出主義)로 통일하였다.
소장 (해부학)
- 소장(小腸,작은창자, 문화어: 가는밸)은 위와 대장 사이에 위치한 소화 기관이다. 소장은 십이지장, 공장,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쓸개로부터 쓸개즙이 분비되는 등 많은 소화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다.
소장의 송달
- 소장의 송달(訴狀의 送達, 호출장의 송달(呼出狀의 送達), Service of Process)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로 소 제기후 피고에게 소송사실을 고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.
소장 (군사)
- 소장(少將, Major General 또는 Rear Admiral)는 군대 계급 중 하나이다. 준장의 위, 중장의 아래에 위치한다.
소장 קוריאני הגייה עם משמעויות, מילים נרדפות, הפכים, תרגומים, משפטים ועוד.